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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기준
500만원 이하 과태료
- -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-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- -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100만원 이하 과태료
- -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-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-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ㆍ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