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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계설비법 시행일

    • 기계설비법 2020.04.18.
    • 기계설비기술기준 2021.06.07.
  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2021.08.09.

   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

   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기준[설계ㆍ시공]과 유지관리기준[운용ㆍ관리]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    기계설비의 범위

  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
   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

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

    • 용도별 건축물: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공동주택 : 500세대 이상
      [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및 지역난방은 300세대 이상]
    •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
    • 사업영역 성능점검대상 기계설비
    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
      열원설비 보온설비
      냉난방설비 덕트(duct)설비
      공기조화,공기청정,환기설비 자동제어설비
      위생기구,급수,급탕,오배수,통기설비 방음.방진.내진설비
      오수정화,물재이용설비 플랜트 설비
      우수배수설비 특수설비
    • 사업영역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행사항
      구 분 작성시기 적 용 기 준
   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
    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 [매년]
    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, 기준일 적용
      안전조치 [재해대책,응급메뉴얼] 점검 전
     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
      성능점검 점검 후 년1회 [건물별 기준일 적용 ]
    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 시 관할구청에 제출
    • 사업영역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성능점검기준
      대 상 건 축 물 기준일 기 한
      연면적 6만㎡이상 건축물 ‘23.08.09. ‘24.08.08.
   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      면적 3만㎡이상 6만㎡미만 건축물
  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연면적 1만5천㎡이상 3만㎡미만 건축물 ‘23.04.18. ‘24.04.17.
 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연면적 1만㎡이상 1만5천㎡미만 건축물 ‘23.04.18. ‘24.04.17.
 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 공동주택
    • 사업영역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
      대 상 건 축 물 자격 / 인원 기 한
      연면적 6만㎡이상 건축물 특급 1명
      보조 1명
      ‘21.04.17.
   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      연면적 3만㎡이상 6만㎡미만 건축물 고급 1명
      보조 1명
  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연면적 1만5천㎡이상 3만㎡미만 건축물 중급 1명 ‘22.04.17.
 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연면적 1만㎡이상 1만5천㎡미만 건축물 초급 1명 ‘23.04.17.
      (‘23.12.31.까지 유예)
 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 공동주택